(웹이코노미) 교육부는 11월 8일,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됐고, 이에 국회에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2024.11.5.)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2024.11.8.)했다. 위원회에서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