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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우울증 이유로 24일 무단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 법원 “해고 정당”

울산지법, 해고 직원 소송 기각… “사측 취업요구서에 어떠한 회신도 안해”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 근무하던 도장 부서에서 하는 일과 다른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고소차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에 대한 부담으로 불안과 우울 장애가 발병했다며 2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병 휴직을 사용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고 2월 4일부터 17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휴직 기간에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13회, 대학병원에서 3회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돼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 8월 16일 복직했다.

 

복직 후 휴직으로 인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자 A씨는 2017년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총 24일을 무단결근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취업요구서를 통지했지만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3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회사의 취업 요구 불응’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취지의 의결을 했고 4월 15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당시 우울증 등의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해고는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해고 당시 쟁의 기간이었는데 단체협약에는 쟁의 기간 중 어떠한 사유에 의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복직 무렵에는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는 파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기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4일간 무단 결근하고 회사가 발송한 취업요구서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아 징계의 사유 정도가 중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