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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기아차 노조, 9년간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대법 “노조 일부 승소”

기아차, 500억원 규모 임금 지급해야… “단체협상 등으로 임금 체계 개선할 것”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기아자동차는 판결과 관련해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을 통해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 가량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 없다고 봤다.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000여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후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며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000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앞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1심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에서 중식비와 가족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2심 판결 뒤 2019년 3월 노사는 상여금을 평균 월 3만1000원씩 올리고 평균1900여만원의 추가 급여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이자 포함 500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