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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지사의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 전담판사는 지난 28일 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안 전 지사는 남부구치소를 나와 기자들에게 “구속 여부를 떠나 내가 다 잘못한 일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 9일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와 정식으로 소환돼 이뤄졌던 2차 조사 시간을 합치면 총 30시간에 이른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밝힌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