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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회계 비리’ 휘문고, 자사고 지위 박탈…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

재학생,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적용… 학교 측 법적절차 진행 시 지위 유지 가능성 有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강남 지역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했다.

 

교육부는 10일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휘문고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분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휘문고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부터 2017년까지 한 교회에 학교 시설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준 뒤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명예 이사장의 아들인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이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해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7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회계 비리나 입시 비리 등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다른 사유로 자사고 지위를 잃는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