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울산 남구는 29일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을 내용으로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 지원 교육을 통해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빈틈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을 위해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