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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가능”

1979년 제정 이후 네 번째 개정…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생산 자유로울 것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완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kg을 300km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 동안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에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는 대신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 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