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도리”라며 “정부는 서둘러서 법안이나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ILO 협약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못해 EU에서 매우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고 “(비준을) 더는 미룰 수 없다. 혹시 비무역적 보복 같은 것이 이뤄진다면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U가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무역적인 분야로 불이익을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평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나 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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