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금품 제공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리드의 자금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리드의 실소유주이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0월 리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다가 지난 6일 자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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