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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파견법 위반’ 한국GM 사장 등 28명 무더기 기소

1719명 직접공정에 불법 파견 혐의… 소재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 기소 중지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GM의 카허 카젬 대표이사 사장 등 2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한국GM 노조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수사가 2년 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등은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불구속기소했다. 단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GM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운영자 23명도 한국GM 임원과 함께 노동자 1651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 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검찰은 이들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