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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비방한 네티즌에 2심도 ‘배상 책임’ 판결

항소심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금액 변경… 판결 이유 1심과 동일”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고9-2부(정철민·마은혁·강화석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대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1심의 판결 이유와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최 회장과 김씨와 관련된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A씨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댓글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