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라임사태 핵심’ 김정수 리드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440억원 횡령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구속 사유 ‘증거 인멸 염려’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배후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정수 리드 회장이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한 적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 등에서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 총 14억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전 팀장에게 총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하고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알고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은 6일 오전 10시 경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