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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주민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市, 현재 추진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83곳은 사업성개선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에 총력을 다할 예정

 

(웹이코노미) 서울시는 9.30.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이는 ‘24.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1.12.28 후보지 선정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이고 찬성동의율도 29%로 입안동의 요건(50%이상, 면적1/2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2.12.28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하여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24.12.27)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