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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밀양시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밀양시 종사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절차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밀양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분기마다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3분기 밀양시 산업재해 현황과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 등 산업 안전보건 분야 주요 사안에 관한 보고와 검토가 이어졌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심해 근로자 근무 여건을 향상하고, 중대재해 없는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