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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종합

KAIST 이광형총장, “미래 필연기술 발전, 법 제도 개선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국회 과방위 주최 특별강연
인류 발전에 피할 수 없는 기술을
ʻʻ필연(Inevitable) 기술ʼʼ로 정의
21세기 대표 필연기술로
AI/반도체, 줄기세포/유전자가위, 기후/에너지 기술 꼽아
필연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의 중요성 강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AI 기술은 21세기 필연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필연기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KAIST 이광형 총장)


KAIST 이광형 총장이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최형두)가 주최하는 특별강연의 연사로 나섰다.


ʻ21세기 필연(Inevitable) 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ʼ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인류 발전에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기술을 ʻʻ필연(Inevitable) 기술ʼ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사상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총장은 ʻʻ인류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가 전개됐다ʼʼ라며, ʻʻ신기술 출현하여 전통사상과 충돌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과 도전을 초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한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ʼʼ라며 역사 속의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 총장은 편의성, 건강 욕구, 인류 생존이라는 세 가지 인간본능 측면에서 필연기술을 살펴보며, 21세기 필연기술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줄기세포/유전자가위 그리고 기후/에너지 기술을 꼽으며, 이 기술들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AI/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ʻʻ현재 세계의 디지털 판도는 독자적 포털 보유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다ʼʼ라며, 앞으로 독자 인공지능(AI)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AI도 삼국지 속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ʼʼ라고 말했다. 또한 ʻʻ우리는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ʼ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총장은 건강이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밀접한 줄기세포·유전자가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후 위기 시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후·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ʻʻ필연기술에서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국민의 행복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ʼʼ라고 말하며, ʻʻ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기술이 타협이 필요한데, 이러한 타협을 위한 장이 바로 국회이다ʼʼ라며 필연기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법제도 개선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연구비 1조원 증액보다 더욱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발전 한계를 지적한 이 총장은 ʻʻ미국 수준의 규제 완화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고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현행 보험제도의 유지 등이 미래 자율자동차 산업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ʼ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형두, 김현 간사를 비롯하여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