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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웹이코노미) 합천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장인 이재철 부군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1백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추진사항과 문제점,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합천군은 이미 행정안전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월체납액의 23%)을 조기에 달성했으나, 2025년으로 이월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철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이므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