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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농심 사발면 벌레 논란 그후] 소비자 "대기업에 대항해 권리 찾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 벽 체험"

A씨 “대기업은 힘이 있다. 그리고 법무팀도 있다. 제게 닥칠지도 모를 제재가 두렵다” 고백

[웹이코노미=채혜린/하수은 기자] 지난 5일 네이트판 게시판에 ‘농심 육개장 사발면 먹다가 바퀴벌레 씹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A씨가 8일 오후 1시경 ‘농심 육개장 사발면 벌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재차 게재했다.

 

 

 

A씨는 5일 올린 게시물과 관련해 7일 오전에 농심 고객상담팀 관계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글을 내렸다면서 “농심 육개장 사발면 벌레 출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현 시점으로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A씨 그러면서 5일자 게재 글을 삭제한 사유 등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7일 (오후) 3시경 농심 고객상담팀 팀장을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녹취록 보관)”며 “우선 원인과 상관없이 농심 제품을 취식 후 불미스런 일이 생긴 점에 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식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언급했으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농심 팀장이) 해당 건은 농심 측 경영층까지 보고됐으며 (농심) 법무팀과도 미팅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농심 측으로부터 육개장에서 나온 벌레 종류가 노린재라고 전해 받았다며 “일반인이 벌레의 종류를 판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제가 이전에 올린 사진 상으로 봤을 땐 벌레의 다리 및 형태로 보아 바퀴벌레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농심이 해당 벌레 사진을 곤충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노린재라는 곤충으로 판명됐다.

 

 

 

A씨는 벌레의 종류를 떠나 해당 곤충이 자신의 집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컵라면을 취식할 때 사발면의 뚜껑을 반 정도만 개봉한다. 그리고 물을 용기 안의 선까지 맞추기 위해 물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다”며 “마지막으로 물을 붓고 난 후에는 냄비 받침 등을 이용해 뚜껑을 덮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컵라면을 취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린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린재가 혼입된 시기가 가장 궁금하다”고 했다. 하지만 군포시청 위생과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의뢰한 결과 “해당 곤충이 제조 과정 중에 혼입됐음을 밝힐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해당 논란에 대한 어떠한 의의제기도 없이 사건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A씨는 전했다.

 

 

 

사건의 종결 배경에 대해서는 “식약청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면 대기업과의 큰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군포시청 담당자 역시 개봉된 사발면에 벌레가 언제 혼입됐는지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 하기에는 직장인이기에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해당 글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고충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글 이후 농심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비난의 댓글 또한 많았고 처음 접해보는 인터넷의 위력에 저 역시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힘이 있다. 그리고 법무팀도 있다. 저는 일련을 사건 뒤에 제게 닥칠지도 모를 제재가 두렵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제가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먹으면서 노린재를 씹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듯 이러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평범한 소비자가 대기업에 대항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의 벽을 체험했다”고 글을 맺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