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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코로나 관련 보이스피싱 우려...감시·대응체계 강화

"실제 피해 사례 아직 0건...'사기 예방 서비스' 가입으로 예방 가능"

 

[웹이코노미=임병주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2월 17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전화·허위내용 문자 등의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금융위는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 비대면 전화회의)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유포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에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 추세에 비춰볼 때 악성앱 등의 설치로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악성앱·원격제어 등 신종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모바일 금융앱을 원격조정해 계좌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탈취하거나 빼낸 개인정보로 거래를 체결해 피해를 주는 방식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기 예방 서비스는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로 각 은행에 문의해 가입할 수 있다.

임병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