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유통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인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통위의 방지 시책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제공자의 제제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P2P사이트나 웹하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
[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2018년부터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특별 관리 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로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만일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2018년 1월 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3개월 뒤에는 사업용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경찰청 통계 결과,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인명사고 위험이 1년 1회 과태료를 지불한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7년 6,166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6년 4,29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고건수는 21만 1,662건에서 2016년 22만 917건으로 증가했다. 즉,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내에 설치된 학폭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학폭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자치기구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내릴 처벌을 심의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됐다. 그러나 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학교별로 학폭위를 설치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마다 심의결과가 달라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라면서 “학폭위 구성원도 교사 및 학부모 등 비전문가들이라 전문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교사가 대부분의 과정을 담당하여 교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뿐더러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폭위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