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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디지털 성범죄, 방통위에 피해 방지 시책 마련 의무화 등 개정안 발의

김수민, “피해 발생시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유통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인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통위의 방지 시책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제공자의 제제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P2P사이트나 웹하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책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영상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마련됐다.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은 김 의원이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현재 9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