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지난 인터넷뱅크 인가과정은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편법 유권해석 등을 편법 집행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돼 온 금융환경과 질서를 황폐화 시킨 금융판 4대강 사업에 비견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사진=newsis).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년 만에 신설된 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됐다"며 "은행법 상 규정된 은산분리와 금융건전성은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절차에도 없는 '유권해석'등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근거에도 없이 행정독재식으로 이를 관철시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비은행 은행(Non Bank Bank)으로 시작됐던 인터넷은행 설립은 사실상 산업자본에게 지배권을 넘겨줌으로써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인터넷은행 인가로 금융정책 및 질서 훼손 은행법 지킨 '아이뱅크'는 탈락하고 법 위반한 '케이뱅크'는 인가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게 심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다. 심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비율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에는 은행법 개정 이후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은행을 통해 P2P 대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개인간 P2P 대출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4월 1일 K뱅크,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며 "지난달 11일 기준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6200억원과 8807억원의 여신, 7100억원과 1조2190억원의 수신을 유치해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뱅크 출범행사 모습 (Ⓒnewsis)두 인터넷은행의 빠른 고성장 비결로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예금금리, 직장인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한 우량고객의 성공적 확보를 꼽았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P2P(peer to peer) 대출을 통한 이익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대금리 구조상 인터넷은행은 적자를 면치 못할 전망인데, 연간 자기자본이익율(ROE) -5% 내외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향 조정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예대금리차 확보, 수수료 수취를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가 인터넷은행 수익성 증대의 핵심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