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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케이뱅크 특혜인가, 금융질서 파괴한 '朴 금융적폐'...은산분리 완화는 일자리·가계부채 감축과 상충"

심상정 의원 "금융위원회,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를 목표로 인터넷은행 인가...은산분리 준수하겠다던 '아이뱅크' 탈락"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지난 인터넷뱅크 인가과정은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편법 유권해석 등을 편법 집행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돼 온 금융환경과 질서를 황폐화 시킨 금융판 4대강 사업에 비견될 수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년 만에 신설된 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됐다"며 "은행법 상 규정된 은산분리와 금융건전성은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절차에도 없는 '유권해석'등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근거에도 없이 행정독재식으로 이를 관철시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비은행 은행(Non Bank Bank)으로 시작됐던 인터넷은행 설립은 사실상 산업자본에게 지배권을 넘겨줌으로써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인터넷은행 인가로 금융정책 및 질서 훼손

 

 

 

은행법 지킨 '아이뱅크'는 탈락하고 법 위반한 '케이뱅크'는 인가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게 심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다.

 

 

 

심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비율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에는 은행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 장악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이사회 지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다음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은행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 재배구조 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사업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이 있어 '아이뱅크'의 탈락이 이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행법을 지킨 결과는 낮은 평가점수로 나타났다"며 "인가 당시 평가표를 보면 아이뱅크는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에서 '불충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했고 이러한 금융위의 의지가 '외부평가위원회'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금융 감독의 공정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산업자본인 케이뱅크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을 체결함으로써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에 의하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하도록 돼 있다.

 

 

 

심 의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케이뱅크 이사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의 이사를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KT와 카카오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은행법 개정'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약정돼 있다.

 

 

 

인터넷은행 인가서류(주주간계약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정도 없이 법 개정으로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금융당국은 용인, 재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작년 금감원 강당에서 설명회 할 때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주주간 계약서를 써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당신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평가과정에서 문제삼지 않을 테니 써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인가

 

 

 

애초 금융위원회(2015.9.7.)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발표했다.

 

 

 

당시 보도자료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법령,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에는 배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상에서 케이뱅크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국내은행의 평균인 14.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시켰고 애초에 심사자격도 없는 케이뱅크를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 금융환경 및 질서 황폐하게 해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금융산업의 질서와 환경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문제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 인터넷은행 설립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는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감축이라는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 출범 이후 3조 가까운 신용대출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인터넷은행 설립취지인 중간 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좋은 1~6등급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은행의 대출한도에 막힌 고신용자들이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가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점폐쇄, 고용감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거래 방식은 금융시장에서 추가적인 고용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케이뱅크는 건전성 악화로 일부 대출상품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월 27일 케이뱅크 1000억원 증자에 성공했다. 하지만 일부 주주사가 증자에 불참하면서 부동산개발회사 MDM가 신규주주로 140억원 출자해 1000억원의 증자가 이루어졌다.

 

 

 

심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기준과 감독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2조원 이하 은행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바젤I 기준을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바젤III 기준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고용보호를 위한 만전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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