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Newsis).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으로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심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매년 탈세가 증가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액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2385억원, △2013년 3671억원, △2014년 2조 3518억원, △2015년 2조 3647억원, △2016년 2조 5346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징금액만 놓고 보면 2012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 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 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 5346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국세청은 지난 3월 LG전자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백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5년만에 LG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약 3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3년에도 정기세무조사에서 9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2012년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말 LG전자에 약 910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했고, 이후 LG전자는 12월 국세청에 추징금을 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