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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 6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

심재철, 세무조사 한다는 구실로 권한 남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있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으로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심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