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송광범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빠듯한 살림에 한줄기 빛 같은 환급금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내역들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10가지'를 소개한다. ◇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항목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5개 항목에 해당할 경우 따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증 질환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작년 성인이 된 자녀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 절차를 진행한 뒤 자녀 명의로 쓴 의료비나 신용카드 결제액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13일부터 17일까지 ‘세무지원 소통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금안심교실’, ‘창업 현장방문’, ‘초청강연’ 그리고 ‘현장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소통행사를 마련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내 캡쳐.이 관계자는 특히 “‘세금안심교실’ 운영의 경우 창업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제공과 사업성장을 지원하는 세무컨설팅을 ‘소통콘텐츠’로 정례화하기 위해 매분기 지방청 주관으로 운영한다”라면서 “13일에 본청 주관으로 먼저 시작하고 이어 6개 지방청이 소통주간 중 하루를 정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금안심교실의 참여를 원하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오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휴대폰 안내 문자는 7월 7일과 11월 1일, 안내문은 8월 10일 발송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Newsis).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으로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심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매년 탈세가 증가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액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2385억원, △2013년 3671억원, △2014년 2조 3518억원, △2015년 2조 3647억원, △2016년 2조 5346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징금액만 놓고 보면 2012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 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 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 5346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인 역외탈세가 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날이 갈수록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내 상속ㆍ증여 등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벌이나 재력가들이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사상 최대치로 1조 3072억원에 달하고 이중 81.6%인 1조671억원을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 : 박명제 의원실)지난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 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천179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돌파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