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오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휴대폰 안내 문자는 7월 7일과 11월 1일, 안내문은 8월 10일 발송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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