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 부대표와 법인이 경쟁사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IR자료에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저작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야나두는 지난 2016년 11월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 S사의 IR 자료 중 일부 표현을 모방해 자사 투자설명회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야나두가 모방한 경쟁사의 표현이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일방적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독창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S사가 자료 작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은 짐작되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