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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택배기사들 노동자 인정”...CJ대한통운·대리점주 단체교섭 불가피

사측, 중앙노동위 상대 행정소송 패소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택배기사를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및 대리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부연했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법원의 결과에 따라 교섭에 나온다고 스스로 말했으니 이제는 즉각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11월 정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발부받아 택배회사와 대리점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택배사들과 대리점들은 이같은 결정을 거부하며 20여건에 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