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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 사모펀드 은행 판매 금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고령투자자 요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조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DLF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초자산·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질적 공모상품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공·사모 구분 없이 금융기관이 일반투자자에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관을 부여하고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 등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가 금지되며 해당 상품 판매인력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한다.

 

또한 앞으로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와 은행과 보험사를 통한 신탁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채널을 전환하고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할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아래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모 구분 없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투자자와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령투자자·부적합투자자에게는 녹취 및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기존 70세 이상이었던 고령투자자 요건도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고령·부적합투자자에게는 숙려기간 동안 별도 청약 승낙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청약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설명 과정에서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육성으로 진술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투자자가 이를 요청하면 즉각 제출해야 한다.

 

또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 범위 내 설정하며 이를 DB(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한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투자자 대신 서명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등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해당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거주주택을 뺀 순자산 5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인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완된다.

 

금융기관은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정보를 DB화해 통합관리하고 2년 마다 요건 충족 증빙자료를 갱신해 최신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전문투자자로 전환 신청한 개인전문투자자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투자자가 요청할 때에만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준칙'에 판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해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사후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어 금융위는 근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전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 강화 등 행정지도를 시행과 함께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