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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도매점 강제퇴출 갑질' 국순당 대표, 대법원서 파기환송...일부 무죄

대법 “거래처 정보, 도매상이 본사에 관리 위임”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도매점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도매점 강제퇴출 갑질'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중호 대표 등 국순당 임원 3명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형량이 1심과 2심에서 낮아진 데 이어 또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순당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기존 도매점을 퇴출하고 직영 도매점을 확대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했다. 또 기존 도매점주들의 동의 없이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신규 직영 도매점에 이관했다. 기존 도매점주들의 반발로 논란이 제기됐고 배 대표와 임원 등은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배 대표 등이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해 도매점을 퇴출시켰다고 보고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거래관계에서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이 있는 업무방해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순당이 퇴출대상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시스템을 차단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는 위력으로 보고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업무방해 혐의가 아닌 영업비밀 누설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대표 등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도매점들의 정보를 경쟁 조직에 공개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정보들의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