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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4500억원대 투자사기'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 대표에 징역 16년 선고

투자자 끌어모으기 위해 현직 대통령 사진 합성한 잡지 제작...최대 500% 수익 보장 홍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400~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천억원대 투자 사기 행위를 벌인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임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신모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각각 징역 11년형, 윤모 총재 및 장모 부총재에게는 각각 징역 7년형을, 다른 임원 8명에게는 징역 6년형에서 9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투자자 명부·투자 내역이 적힌 장부 등을 확보했다. 당시 증거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피해자 수천명의 피해 금액이 4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및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코인업 임원들은 비상장 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500%의 수익을 보장했고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이 게재된 잡지 만들어 홍보에 이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