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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한 대리점에서 교차판매 허용...IPTV 가입 유도 및 소비자물가 이상 요금 책정 금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그리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한 대리점에서 IPTV와 케이블TV를 함께 판매영업할 수 있는 ‘교차판매’도 허용했다.

 

10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및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 두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승인과 별개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케이블TV 가격 인상 제한, 저가 상품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등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따라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기업결합 후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디지털 HD 방송 전송 방식(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의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도 기업결합 후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말까지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을 뜻하는 8VSB는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 조건도 허용했다. 양사는 기업결합 후 IPTV와 케이블TV 상품을 함께 팔 수 있다. 다만 저가의 케이블TV 고객을 더 비싼 IPTV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정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금지했다. 또 케이블 TV와 IPTV의 채널 수와 요금 등 주요 정보를 모두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같은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후 기업의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KT 31.1%, LG유플러스·CJ헬로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3.9%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