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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보유자, 이달 11일부터 전세자금 보증 제한

주금공 "공적보증인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실수요자 중심 전세보증 지원"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신규보증 및 기존 보증 기한 연장 등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보증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1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 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9억원 초과 1주택자 보유자라도 직장 이전·자녀 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어 이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