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했던 피해자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7일 안내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료 환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피해자 2466명에게 총 14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이었으며 최대 환급보험료는 530만원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547명 정도는 아직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10개 손보사 등은 각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 5년 동안의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 내역 전체 건을 검토해 환급 업무를 진행해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한 신청인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보험료 환급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 관리했으나 올해 6월부터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관리를 전담함으로써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며 "향후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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