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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뇌물교부·배임수재’ 2심도 유죄

1512억 분식회계 및 개별소비세 등 조세포탈 부분 무죄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허위자료를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고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낸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68·현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 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전 사장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원의 형량이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담당 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512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허 전 사장은 세금 부당 환급 소송 외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 교부)도 받고 있다.

 

또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중계 수주와 관련해 거래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300여만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국내 조달 금리보다 일본의 금리가 더 저렴했으므로 일본 롯데물산을 활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거래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영역에 속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 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 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허 전 사장은 당시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