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중개 수수료 갑질 의혹' 이수진 야놀자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숙박 앱 갑질(수수료 등)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국감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향후 산자위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과기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현재 야놀자 등 숙박예약 플랫폼은 숙박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댓가로 예약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다. 숙박업소의 상호명 등을 상단에 노출해줄 경우, 해당 명목으로 많게는 월 200~300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놀자는 경쟁사 대비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당함을 호소해왔다.
결국 숙박업중앙회는 지난 6월 19일 이같은 숙박 앱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로 국민들에게 해당 실태를 알리는 등 행동에 나섰다.
한편, 지난해 야놀자의 매출은 1,212억 원 규모로 그 가운데 광고료와 수수료 수입이 각 342억 원, 235억 원으로 매출의 46%를 차지했다.
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