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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견기업 호소에도 '부당 내부거래' 제재 의지 확고

중견기업계,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완화 건의...조 위원장 "시장 반칙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의지를 또 다시 밝혔다. 특히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 강화 입장도 확고히 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특강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 경영승계,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규모 5조원 이하 중견그룹도 꾸준히 감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정보공유도 추진하겠다"면서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견기업·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를 창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한 중견기업인들은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된 어려움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규 사업 진출을 막는다면 우리는 택시가 아닌 마차를 타고 컴퓨터가 아닌 주판을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편법승계가 목적인 내부자 거래는 눈여겨 봐야하지만 계열사간 내부거래에는 거래비용 절감, 자원 효율적 활용,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같은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불공정 반칙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은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기업지배 구조상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율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많아졌으나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