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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특례상장사 스톡옵션 부여, 제약·바이오 85% 차지"

"실적 무관·소수 임직원에 집중된 스톡옵션...대부분 상장 후 권리행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여부가 성과에 관련 없이 소수 임직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스톡옵션의 85%가 제약·바이오업종에서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 기간까지 코스닥 특례상장사 58개사 중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스톡옵션 3928만주를 부여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해진 일정 가격으로 기업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 가운데 행사여부가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는 1개사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실적과 무관하게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또 51개 특례상장사의 전체 스톡옵션 가운데 85.1%(3342만주)가 제약·바이오업종으로 조사됐다.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중 권리가 행사된 것은 전체의 43.7%(1716만주)로 집계됐다. 행사된 스톡옵션 중 91.5%는 코스닥 상장 다음에 이뤄졌다.

 

이같은 특례상장사들은 영업적자 지속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를 늘리고 있어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사 51곳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뿐이다.

 

금감원은 "실적에 관계없이 스톡옵션이 소수임원에 집중되는 등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