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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7000만원 배상”

항소심서 위자료 상향...손해배상·강등처분무효확인 청구 기각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의 갑질로 야기됐다.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지시해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해당 사건 이후 박 전 사무장은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한항공이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자신을 회유·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해 선고한다”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