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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닭고기 값 인상 위해 공급량 짬짜미...하림 등 4개사에 과징금 3억2600만원

종계 생산량 조정 담합...AI 발생 후 수요업계피해 확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하림 등 4개 업체가 닭 공급을 줄여 닭 값을 인위적으로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계(種鷄) 과잉공급으로 지난 2012년 12월 종계 단가가 2500원 수준으로 하락하자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계는 소비자에 공급되는 생산용 닭(육계)의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뜻한다.

 

종계 판매가격은 2012년 1월 3900원에서 2012년 6월 3300원, 2012년 12월 2500원까지 추락한 바 있다.

 

종계판매사업자 4곳은 지난 2013년 2월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감소시켜 종계생산량을 조절했다.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하는 원종계 1마리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종계 가격 인상은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 1·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이 주도했다. 이들은 종계 판매가격을 500원씩 인상한 3500원으로 담합했다. 이같은 사전 합의 이후 조류독감(AI)이 발병했고 종계 가격이 급상승하며 종계수요업체의 피해가 확대됐다.

 

공정위는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에 각 1억6700만원, 9900만원, 사조화인과 하림에는 각 4200만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