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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무자본 M&A·바이오주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시세조종·허위공시 등 주요 점검...소액 주주 피해 사법처리 대응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무자본 M&A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 협력·점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M&A 관련 인수 주체, 인수자금, 담보 제공 등에 관한 단기 차익실현 목적 시세조종이나 허위공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또 이들 기관은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임상 성패 여부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상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 분야 정보 교환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