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구건설이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아파트 건설의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로 A사를 선정한 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구건설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A업체가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 이행을 지시한 후 5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사 포기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폐기물 처리비용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 이후에는 공사대금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