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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게임

[단독] OTT 규제법안 발의...김성수 의원 "최소규제 원칙 반영"

[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넷플릭스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을 활용하며 시장 잠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OTT를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송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를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으로 별도 정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1월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또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내 전문가 의견청취와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수정 작업을 진행한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에서는 OTT 서비스를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했지만, 방송규제의 상당 부분이 적용돼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 해외 OTT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반면, 대부분 '등록' 대상으로 분류되는 국내 OTT들은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 광고의 유형과 시간까지 규제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이번에 마련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OTT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에 입각하여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며 "온라인동영상 제공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통일 등을 위해 '신고' 사업자로 통일했으며 별도 심의체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에서는 OTT서비스를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 했지만, 방송규제의 상당부분이 적용되어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했다. 또한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와 미디어적 속성을 갖는 점을 고려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1인방송이나 MCN을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통일 등을 위해 ‘신고’ 사업자로 통일했으며 별도 심의체계를 신설했다. 방송법상 적용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규정 세부내용은 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콘텐츠-광고 분리신설, 경쟁상황평가 실시,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재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이다. 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