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정계현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전자증권제도 시행, 종이증권 발행 전면 금지"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를 진행하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늘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과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은 예외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발행인 신청 불필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발행인은 '정관변경 → 전자등록 신청 →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의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 절차를 해야한다.

 

전자증권은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이 발생한다. 전자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하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해야 권리이전·질권설정 등 효력이 발생한다 또 증권신탁 등의 경우 전자등록해야지만 제3자 대항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 관리는 증권예탁원이 수행하며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 관리는 각 증권사·은행 등이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향후 5년 간 총 4,352억원 내지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