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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게임

윤곽 드러난 '웨이브' 출범, 공정위 푹·옥수수 결합 조건부 승인

[웹이코노미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푹(POOQ)과 옥수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을 합친 공룡 OTT 서비스 '웨이브' 출범이 가시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브로드밴드 옥수수와 푹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했던 '웨이브' 서비스 출시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상파 3사 합작법인인 콘텐츠 연합플랫폼(CAP)이 SK브로드밴드 옥수수를 양수하며, SK텔레콤 등은 CAP 주식 30%를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동종 업계 간 수평 결합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CAP 방송 콘텐츠와 SK텔레콤 옥수수의 유료 구독형 OTT간 결합은 이종 업계 간 결합"이라며, 기업결합 후 발생할 '봉쇄 효과'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을 우려해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CAP는 다른 OTT사업자에게 보유 콘텐츠 공급을 요청받을 경우, 합리적인 조건 안에서 계약 협상을 진행해야한다. 다른 OTT 사업자와 맺은 지상파 방송 VOD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나 과정 없이 해지 혹은 변경 역시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무료 제공했던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SK텔레콤 경우 SK브로드밴드 인터넷 TV나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똑같은 웨이브 가입 방식을 적용해야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CAP에 대한 경쟁 사업자의 역차별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타 OTT 사업자가 CAP에 이유없이 콘텐츠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는 양사간 결합 완료후 3년 이내 시정조치를 이행해야한다. 단, 합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시정조치 변경의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요청 가능하다.이민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