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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정사례 600건 적발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 포함) 4개 지역 약 64만호 공공임대주택 최근 2년간 점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관리하는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 포함) 4개 지역 약 64만호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총 600건이 적발됐다.

 

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급물량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 등 4개 지역본부 물량 약 64만호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 동안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총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임대 운영 관리 부실 사례별로는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 미흡이 3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1년 이상 장기 임대료 등 체납세대 조치 미흡이 192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부실 27건,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18건,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 미흡 13건, 부적절한 임차권 양도승인 2건 순이었다.

 

LH는 입주자 모집 선정과정에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기간 공공하지 않고 1~3일 내 단기간 입주자격 정정공고가 실시된 사례가 20건이나 됐으며 연 1회 이상 예비입주자 선정을 하지 않은 사례는 2건, 공공임대주택 남녀 거주자들의 혼인으로 부부가 중복계약을 유지한 사례도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입주자 모집·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관리시스템 마련을 통한 부적격자 지원 차단, 임대계약 체결시 기존 임대주택해약신청서 요구, 정정공고 5일 이상 시행, 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회수조치 이력 관리, 체납조치 지침 및 매뉴얼 정비, 입주자 변동사항 월 1회 정기 확인 등 전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