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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민경욱 의원 "집값 담합 행위 중 43% 서울서 신고...서울 포함 수도권 90%"

집값 높여 담합하는 고가 담합 77% 차지...국토부, 신고내역 검토 후 경찰 등에 수사의뢰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감정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중 절반 가량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운영된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올해 9월까지 모두 175건의 가격 담합·부정행위가 신고 됐는데 이중 43%인 76건이 서울에서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담합 행위가 83건이 신고 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의심행위는 총 159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10건, 기타 시·군은 단 4건만 접수돼 집값 담합행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집값을 높여 담합하는 고가담합이 전체의 77.1%인 135건이었고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및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 신고가 35건(20%)이었다. 가격을 낮춰 담합하는 저가담합도 5건(2.9%)이 신고 됐다.

 

감정원 내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신고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한 뒤 담합 의심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집값 담합행위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감정원과 국토부는 신고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