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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60대 충북 음성 비닐하우스에 불내...재산 피해 1억 5천

 

[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지인의 자산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9일 지인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37분과 오전 4시20분 두차례에 걸쳐 음성군 금왕읍 B(65)씨의 비닐하우스 농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동과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1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5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CC)TV 를 토대로 같은 날 낮 12시께 중부고속도로 한 졸음쉼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지명수배(사기)를 B씨가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