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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첫 공판...“부정행위 없었다”

“기업활동 저해 않는 것이 당시 당론...KT 외 삼성·현대 모두 증인채택 무산”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파견직 딸의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의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서유열 전 KT 사장에 대해서는 "서유열 증인이 수시로 증언을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허위 진술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