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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금정구, '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웹이코노미) 부산시 금정구는 2020년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적극 행정 및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선제적 권익 보호를 통한 구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를 홍보하고 공제 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과대 신고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환급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난 5월 금정구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6월 말까지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길 바라며, 컨설팅은 접수 순서대로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금정구 기획감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금정구 관계자는“이번 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지원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권리침해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행정이 구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